"매장서 으깬 감자 밟고 넘어져 평생 후유증"…아웃백에 23억원 손배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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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여성이 레스토랑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를 밟고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유명 외식 체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피플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렌쇼는 지난 2023년 5월 14일 지역 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에서 화장실로 향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으깬 감자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렌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이물질이 으깬 감자로 보였다"며 "그로 인해 앞으로 고꾸라져 단단한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이물질이 고객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사고로 인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 바닥 상태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렌쇼 측은 아웃백이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점검과 청소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닥의 이물질을 적절한 시간 내 제거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사고 이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노동 능력 저하와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아웃백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아웃백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고객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한 이물질이 바닥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상황에 대해 별도의 경고 의무가 없었으며 매장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웃백 측은 렌쇼가 주장하는 부상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이 고객의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장 측에 별도의 경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에는 렌쇼 본인의 부주의도 일부 작용했다며 책임을 매장 측에만 돌릴 수 없다고 맞섰다. 아웃백 측은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현재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버지니아주 스털링 소재 아웃백 매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