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재산 상속받으려 어머니와 위장 결혼했습니다"…딸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은 삼촌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위장 결혼해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허난성 출신의 27세 여성 쑨 씨는 2008년 9살 때 어머니 자오팡 씨를 병으로 떠나보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쑨 씨는 어머니의 여동생에게 입양됐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친척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증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날 친척들은 자오 씨의 부동산 3채를 매각하여 빚을 갚고 여동생이 쑨 씨를 입양하고 나머지 자산은 쑨 씨가 18세가 될 때까지 신탁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쑨 씨는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서 살았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2018년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고향인 허난성에서 이모와 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과 번갈아 가며 살았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쑨 씨는 이모를 통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나이가 된 쑨 씨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가게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보석류 등 나머지 모든 자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다.
공증인은 그녀의 어머니가 2008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2009년에 재혼했다는 사실도 알려줬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쑨 씨는 더 이상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게 됐고, 혼자서는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쑨 씨는 어머니의 2009년 혼인신고서를 입수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재혼한 사람이 외삼촌과 성 씨가 같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게다가 혼인신고서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어머니의 신분증도 바뀌었는데, 원래 신분증 번호는 그대로였지만 사진과 주소가 바뀌어 있었다.
쑨 씨는 외삼촌이 어머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해 자기 아내 명의로 혼인신고를 다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독점적으로 상속받는다. 형제자매는 2순위 상속인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탁을 통해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직계 및 방계 혈연관계가 있는 3대 이내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혼부부가 신분증과 호적만으로 신원을 증명하고 서로 친척 관계가 아님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 당국에서 두 사람의 친척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중국은 혼인신고 시 호적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아 혼인신고 절차가 더 간소화됐다.
쑨 씨는 지난해 어머니의 유산 상속 공증을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이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허난성 당국은 지난 3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돈을 가로채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악랄한 친척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불법적인 수법이 통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고인의 신분을 위조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초기부터 체포해야 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