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들 '세뱃돈 1600만원' 털어 재혼한 아빠…"전액 반환" 판결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후 아들이 받은 세뱃돈 8만 위안(약 1670만 원) 이상을 재혼 비용으로 횡령한 중국인 아버지가 소송에서 패소해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난성 정저우 출신인 샤오후이(10)는 부모님이 2년 전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살고 있다.
샤오후이는 수년간 세뱃돈으로 8만 위안이 넘는 돈을 모았으며, 이 모든 돈은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샤오후이의 아버지는 재혼했고 이후 샤오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어머니는 샤오후이의 아버지가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 2750위안(약 1730만 원)을 전부 인출해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샤오후이가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이 준 선물이라며 성인이 된 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샤오후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송이 샤오후이의 어머니에 의해 사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선물로 받은 돈은 법적으로 샤오후이의 개인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아버지는 법적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고 사용함으로써 샤오후이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법원은 결국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 2750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에서는 설날이면 미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세뱃돈이 든 붉은 봉투를 주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준 돈과 균형을 맞추거나 자녀가 장난감이나 놀이에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중화 민법에 따르면 명절에 받는 세뱃돈은 선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소유다.
8세 미만 어린이는 세뱃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8세 이상의 어린이는 학용품, 장난감, 나이에 맞는 놀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세뱃돈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돈을 몰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혼 후 얼마나 절박했나? 아들의 저축으로 재혼하다니 정말 천재적이다", "그가 돈이 없으면 왜 재혼을 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죠?", "이런 일을 보면 '새엄마가 있으면 새아빠도 있다'는 말이 딱 맞네", "만약 아이의 세뱃돈이 어른들이 주는 사회적 선물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남자는 분명히 전부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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