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보상은 누가?"…살인 혐의 100세 인도 남성, 42년 만에 '무죄'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도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0세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미르푸르 출신인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82년 벌어졌다. 당시 재산 분쟁 문제로 싸움이 났고, 누군가 총에 맞아 숨졌다.
총을 쏜 주범은 마이쿠였으나 사건 직후 도주했고, 다니 람과 사티 딘은 마이쿠를 살해하는 동안 동행한 혐의로 인도 형법 302조와 34조를 적용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딘도 항소했으나 얼마 뒤 사망했다.
결국 람만이 유일하게 생존한 항소인으로 남아 4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람의 변호인은 그가 총을 쏜 것이 아니라 단지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23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두 목격자의 신뢰할 수 없는 증언부터 초동수사보고서(FIR)의 누락, 그리고 법원이 본질적인 개연성 부족이라고 표현한 부분까지 모두 문제 삼았다.
주요 피고인인 마이쿠가 1982년부터 도주 중이며 그가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인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 상을 수여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사법부다", "사법부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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