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나한테 야동 보내면 잡혀가"…부부간 19금도 처벌하는 '이 나라'
중국 내년부터 '치안관리처벌법' 시행…미성년자 연루 땐 처벌 가중
"사적 교류까지 단속 땐 입법 취지 어긋나"…확대해석 경계 목소리도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친구나 연인, 부부 사이의 사적 메시지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치안관리처벌법'을 두고 취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터넷, 전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음란물 유포가 확인될 경우 10~15일 행정 구류와 함께 최대 5000위안(약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약 20만 원~60만 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논란의 쟁점은 부부나 연인, 친구 간 1대1 사적 대화와 관련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플랫폼뿐 아니라 개인 간 비공개 메시지에서도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오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성도일보는 유포 규모와 관계없이 전송 사실이 확인되면 공안 기관이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사적 대화 영역까지 국가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당국과 다수 법률 전문가는 해당 해석이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개정이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란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부나 연인 간의 사적 교류 같은 극단적 사례를 처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사용된 개념 역시 '외설'이 아닌 '음란물'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음란성을 선전하는 자료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부부나 연인이 주고받는 사진이나 영상은 법적 의미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라도 다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 성격이 달라져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법학부 부교수는 논란의 원인을 "미디어의 과도한 해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법률에서도 이미 컴퓨터 네트워크나 전화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금지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컴퓨터'라는 표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커뮤니티, 소통 수단들을 포괄하고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교수는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1대1 사적 교류까지 단속할 경우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음란물 판단 절차에는 매우 성숙한 기준이 있다"며 "'음란'한 것과 '부적절'한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사적 대화에는 자유와 비밀성이 보장돼야 한다. 과잉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 향후 '치안관리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과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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