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교사 중학교 제자 10여명과 성관계 "술 먹인 뒤 살해 협박"

메신저 등 이용 나체 사진 전송, 음담패설 등 전달…증거 확보
피해 학생 "그녀는 교사 아닌 포식자"…극심한 불안증세 호소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교사 카리사 스미스. 출처=뉴욕포스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중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들에게 돈과 술, 마리화나까지 제공하며 성관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각) 피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딕슨 지역의 딕슨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30세 여성 카리사 스미스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자택과 자신의 차량에서 수차례 미성년 제자들 10여명과 집단 성관계 등을 가졌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이 우리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와 외진 곳으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사이버머니를 송금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스냅챗(Snapchat) 기록에는 스미스가 피해 학생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담패설 등을 전달한 내용이 남아있어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집행 명령서에는 여교사 스미스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와 술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며 대가성 유도를 한 사실도 적시돼 있었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이 우리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변인 등에게 알리면 너희도 모두 감옥에 간다' '경찰이 알게 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스미스에 대해 보석금을 25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로 채택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며칠 뒤 스미스를 구금시켰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는 공지문을 통해 "학교 공동체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극도의 불안감을 안긴 사건"이라며 "현재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녀에게 최근까지 성폭행을 당한 한 피해 학생은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라 포식자였다"며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스미스가 학교에서는 '친한 누나' 같은 이미지로 접근해 신뢰를 얻었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관계를 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의 학모들은 "그 여자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을 조종하고 현혹했다"며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준 그 행위로 인해 우리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강제 성추행, 대가성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금전·물품을 제공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