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냥육비'까지…"고양이 양육권 가진 전처에 10년간 1400만원 보내래요"

튀르키예 부부, 이혼 과정서 '고양이 양육권' 합의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 약 3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아내 에즈기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함께 키워왔는데, 합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 에즈기가 고양이들의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라는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아울러 양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고,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아내에게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함께 등록된 인물은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라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도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 학대이자 불법 행위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약 204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의 이혼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법적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급금은 법적으로 '양육비'로 볼 수 없다며 "튀르키예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만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현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혼 협상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