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도 여기 가면 완벽한 남자"…'성별 맘대로 골라' 했더니 이런 일이
독일, 새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10개월 만에 2.2만명 성별 변경
개정 후 37배 이상 증가 "'男女' 이분법적 구분보다 다양성 존중"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지난해 '성별 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에서 2만 2000 명이 넘는 시민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이전보다 3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9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2000명 이상이 출생 당시 등록된 성별과 이름을 새로 바꿨다.
해당 법안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제정했으며, 개인이 '남성·여성·다양·기재 거부' 중 원하는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독일에서는 성별과 이름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와 의료 전문가의 심리 평가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과정이 복잡하고 고비용의 절차로 인해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에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러한 절차를 폐지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단순한 행정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첫 달인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7057명이 공식적으로 성별을 변경했으며, 12월에는 2936명이 절차를 밟았다. 이후 수치는 점차 감소했지만 2025년 7월에는 1244명이 성별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10개월간(2024년 1~10월)에는 독일 전역에서 단 596명만이 성별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이후 간소화된 절차가 긍정적인 작용을 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제도에 따라 독일 국민은 관공서에 사전 예약을 하고 3개월 후 '성별 변경 선언서'만 제출하면 공식적인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진단서나 법원 심사 과정도 필요 없다. 신청 즉시 주민등록 및 신분증 등 각종 공식 서류에 즉시 반영된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제도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성별 변경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독일 사회가 성 정체성을 의료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는 공공기관과 학교, 화장실 등에서 성 중립적(Unisex) 표지와 시설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구분 대신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적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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