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손 잡고 엘베 탄 남성, 내릴 때 옆 여성 엉덩이 추행 '구금'
싱가포르 남성 다른 여성 엉덩이 만져…6일 징역 선고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구금 6일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의 39세 남성 후구이성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6일간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8일 새벽 호텔 마리나베이샌즈(MBS)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다.
후 씨는 아내를 포함 일행들과 57층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오전 1시 34분쯤 클럽을 떠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당시 피해자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후 씨가 아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뒀다.
후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옆에 섰다. 그러고는 그녀의 엉덩이를 힐끗 쳐다본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후 씨가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떠나려는 순간 그를 막아섰다. 이후 그녀는 호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후 씨는 오전 2시 50분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후 씨가 범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은 후 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것보다 더 침해적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가 성립한다며 후 씨에게 징역 1~3주를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후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1~3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청구하며, 후 씨가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후 씨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5000싱가포르달러(약 550만 원)를 제안했으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인 후 씨의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은 감형 요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 판사 재닛 왕은 후 씨의 행동이 고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 착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태형을 선고받거나 이러한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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