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뺨 5분간 소리 나게 때려라"…중국 장난감 판매자 '깐깐한' 환불 조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의 한 중고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처리 조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한 여성 A 씨는 자신의 11세 딸이 첸다오(Qiandao) 앱에서 몰래 구매한 장난감의 환불을 요구했다.

첸다오는 2025년 총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2조 131억 원)을 넘어서는 중국의 장난감 및 소품 중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공식 인증 및 진위를 보장한다. 제품을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규칙이 있다.

A 씨는 딸이 상품을 구매한 지 2시간 만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딸이 구매한 상품은 500위안(약 10만 원)이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척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액 환불 통지서'를 보내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일시 중지해서는 안 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덧붙였다. 아울러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는 영상도 보내라. 부모와 아이 모두 카메라에 나타나야 한다"라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서명과 함께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쓰고 소리 내 읽어라"라고 했다.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황당해하며 첸다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플랫품 측은 "죄송하다, 플랫폼은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양측이 직접 협상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첸다오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 중고 거래에서 비롯됐다. 소액 환불 통지서는 개인 판매자가 보낸 것이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첸다오는 "우리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건전한 소통을 장려하고 우호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요청이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본질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도록 선동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판매자의 대처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이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굴욕을 당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다",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다. 판매자는 장사를 하기 전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을 지지한다. 아이가 몰래 부모님의 돈을 이용해 구매했는데 왜 이제 와서 환불을 요구하냐? 왜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