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5년간 잠자리, 고맙다"…절친 불륜 폭로 현수막 건 여성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인 아내가 5년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절친에게 감사 현수막을 걸었다. 변호사는 이 현수막이 친구의 사생활, 명예,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후난성 창사의 한 주택단지 울타리에 중국인 여성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절친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하는 붉은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 옆에는 아내의 절친인 시 씨가 홍산 지역 관광 관리 사무소 재무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깃발이 있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시는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어기고 절친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수막은 아내가 내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곳이 이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해당 단지 내 차 한 대에서 붉은 깃발이 발견됐다. 차량 역시 이 여성의 소유물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깃발에는 "시는 12년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5년 동안 제 남편과 성매매를 해왔다"는 내용과 "시는 근무 시간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함께 호텔에 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산 지역 관광 관리 사무소의 한 직원은 중국 언론사인 더 페이퍼(The Paper)에 시라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현수막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됐다.
아내와 남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깃발이 시의 사생활, 명예,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날조된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더욱이 현수막 게시 행위가 많은 인파를 끌어모아 공공장소를 방해할 경우 공안행정처벌법 위반으로 선동자에게 경고 또는 최대 200위안(약 3만 9000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이러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은 최대 19일의 구금과 최대 500위안(약 9만 7700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한 중국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녀가 다른 남성을 "두 번이나 성추행했다"고 조롱한 혐의로 10일간 구금됐다.
변호사는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불법이지만 아내의 복수를 지지한다", "가장 친한 친구는 공무원인데, 직장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떻게 모욕한 거지? 그저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로 붉은 깃발을 보내는 전통이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