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국기게양대 기둥 잡고 춤 췄다고…징역 5년 내리려는 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플루언서, 튀르키예 여행 중 '국기 모욕' 혐의로 봉변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튀르키예를 여행 중이던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블리트템(@blittem)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출신으로 약 2주 전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의 역사적 명소인 우치사르 성 꼭대기를 방문했다. 그는 흥에 겨웠는지 튀르키예 국기가 휘날리는 국기 게양대를 타고 올라 폴댄스(봉춤)처럼 보이는 춤을 추었다.
이 모습은 영상에 담겨 게시됐고 그의 팔로워 9000명에게 공유됐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오르자마자 튀르키예 국기를 모욕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이후 당국은 이 여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접수했다.
해당 관광지가 속한 네브셰히르주의 주지사실은 이 여성이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두 가지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정의개발당(AK 당) 소속 네브셰히르 지역구 의원 엠레 칼리스칸은 여성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붉은 바탕에 흰색 별과 초승달이 그려진 우리의 국기는 우리의 명예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국가적·정신적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브셰히르 주지사실은 형사 고발이 접수됐으며, 네브셰히르 지방검찰청이 사법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인스타그램 계정 외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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