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

기존 13세 미만 아동에서 '전연령대'로 대상 확대
권고안 수준에 그치는 점은 한계

2022년 11월 일본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헬멧 착용 권장 영상. 총 2편으로 25분 남짓 분량으로 제작된 영상에는 아동 헬멧 착용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일본 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2023년 4월1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단 벌칙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헬멧을 착용시킬 '노력 의무'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사망한 자전거 이용자 2145명 중 60%에 달하는 1237명이 두부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헬멧을 착용했을 때 0.26%,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0.59%로 두 배 넘게 차이 났다.

시민 단체 '자전거헬멧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일본 전국 평균 헬멧 착용률은 11.2%에 불과했다. 13세 미만 착용률은 63.1%로 과반을 넘겼지만 13~89세 착용률은 7.2%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헬멧 착용 의무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력 의무 정도로는 아무도 헬멧 안 쓴다" "도대체 '노력 의무'가 뭐냐. 결국 협조 요청 아니냐" 등의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금 규정이 없어 사실상 권고안에 그치는 수준인데 '의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한 누리꾼이 자전거 이용자 헬멧 의무화 제도에 대해 남긴 트윗. "노력 의무로는 아무도 헬멧 따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트위터 @loco_rin)

한국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 2만원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