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반바지 사이로 그곳이…60세男, 등굣길 여학생 앞 상습 노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침 조깅 중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짧은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메트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피트어웨이(60)는 지난 3년간 조깅하는 동안 소녀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소녀들을 지나칠 때 반바지 한쪽을 살짝 걷어 올려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체포된 피트어웨이는 "난 노출한 적이 없다. 반바지가 매우 짧은 것일 뿐"이라며 노출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난 13세 때부터 이 남자를 봤다. 자기를 드러내며 우리를 지나치는 모습을 직접 보면 충격적"이라며 "혼자서 거리를 걷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는 이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가 한 짓이 너무 역겹다"고 진술했다.
피트어웨이 측 변호사는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히 지나치는 것 외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며 "그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트어웨이는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으며, 고의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한 피해자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그의 갱생 가능성을 보고 형기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트어웨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일간 재활 활동 처분을 받았다. 또 250시간의 무급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주간 통행금지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벌금 620파운드(약 99만원)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50파운드(약 24만원)의 보상금과 154파운드(약 25만원)의 추가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끝으로 법원은 피트어웨이에게 5년간의 성희롱 예방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그는 조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긴 바지나 반바지를 입어야만 공공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조깅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피트어웨이는 35년 동안 준법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사임하면서 생계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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