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풍자지 교황의 '실례'한 사진 표지로…논란

월간 '타이타닉'의 7월호 뒷표지 © News1
월간 '타이타닉'의 7월호 뒷표지 © News1
실례한 교황사진이 문제가 되자 바꾼 앞표지. 교황이 뿜어져 나오는 청량음료수를 들고 있다. (Titanic)© News1

독일 풍자전문 잡지 '타이타닉'이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실례한 모습'의 사진을 표지에 사용해 교황청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타이타닉은 7월호 앞 표지에 교황의 사제복 주요 부위에 노란 얼룩이 진 사진을 넣고 '누출(leak)을 찾았다'고 쓰고 뒷 표지에도 엉덩이 부분이 갈색으로 얼룩진 교황의 뒷모습 사진을 쓰며 '또 다른 누출도 발견'도 토를 달았다.

최근 논란이 비화하고 있는 바티칸 교황청 기밀문서 유출 사건 '바티리크스(Vatileaks·바티칸과 위키리크스의 합성어)'를 풍자하기 위함이다.

바티리크스는 교황청의 내부 부패와 부실 관리, 고위 성직자들의 뇌물 수수, 세금 문제, 베네딕토 16세의 사제 성추문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실례한 모습의 교황'사진에 교황청은 "타이타닉의 표지 사진이 교황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타이타닉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명예훼손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타이타닉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항변했으나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미 발행된 잡지 전권을 회수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표지가 실린 7월호의 추가 발행을 금지 한다"며 교황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그러나 타이타닉 레오 피셔 편집장은 "베네딕토 6세가 사제복에 청량음료를 엎지른 사진일 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독일 사회에서 풍자는 필수요소며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전해 이번 타이타닉과 교황청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간 타이타닉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7월호 원래 표지는 '금지(Verboten)'란 글씨로 가려져 있는데 타이타닉은 앞 표지만 바꿔 7월호 잡지 발간은 지속하고 있다.

lang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