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AI·검색 개방 명령' 불복 소송…"개인정보 침해"
'경쟁 업체에 안드로이드 기능 개방' 등 취소 요구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구글이 경쟁 인공지능(AI) 업체와 검색엔진에 자사 서비스와 검색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지난 7월 내린 2건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전날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이은 EU의 2심급 법원이다.
EU 집행위는 올 7월 구글에 2가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오픈AI 등 경쟁 AI 업체가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의 경쟁 AI 비서도 이용자 동의를 얻으면 음성 명령으로 호출되거나 다른 앱을 대신 조작하고 화면·센서 등 문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EU는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의 11개 주요 기능에 경쟁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또 다른 조치는 구글 검색이 보유한 검색 관련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DMA 제6조 11항은 구글이 검색 순위와 검색어, 클릭·열람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해 적격 경쟁업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데이터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 EU는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수십 년간 90%를 넘으면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가 경쟁 우위를 강화해 왔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이용자 개인정보와 안드로이드 보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버 베델 구글 경쟁정책 담당 선임이사는 "충분한 익명화 없이 사람들의 사적인 검색 질의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안드로이드의 핵심 보안장치를 약화하는 결정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의 조치로 건강 문제나 개인적인 인간관계 등 민감한 내용을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사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에 이용자 개인정보와 기기 보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제3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엔 이용자 계정정보나 개인별 검색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긴 검색어나 희귀 단어가 포함된 질의는 제외하고 위치 정보와 이용 시간 등도 일반화·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화한다.
집행위는 데이터 사용도 검색서비스 개발·개선 용도로 제한되며 범용 AI 모델 학습이나 광고·소비자 프로파일링엔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U는 관련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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