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AI봇 제한 추진…빅테크엔 '감독수수료' 요구
'EU 아동법' 발의 예정…유튜브·챗GPT 등 연령별 단계적 허용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챗봇 접근을 통제하고 위반 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EU는 15세 미만의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AI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금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올로프 질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는 1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이 'EU 아동법'(EU Kids Act)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법안은 연령대별로 서비스 접근 권한을 세분화했다. 15세 이상은 자유롭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지만, 13~14세 아동은 부모의 통제 아래 엄격한 시간제한이 적용되는 '입문용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3~12세 어린이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갖춘 어린이 전용 서비스만 부모의 완전한 통제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유아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빅테크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의무 사항도 대폭 강화됐다. 문서에 따르면 빅테크는 EU의 규제 집행과 감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감독 수수료'(supervisory fee)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독성 있는 앱 디자인과 유해한 피드 차단 등 EU 당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도구, 효과적인 자녀 보호 도구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새 계정을 개설할 때 어린이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사용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를 법제화하려면 향후 수개월 동안 EU 회원국들 및 유럽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소셜미디어 규제 방식을 두고 EU 회원국마다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회원국 간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jw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