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러 야당, 9월 총선 출마금지 확정…부대표는 징역11년
대법원, 출마금지 하급심 결정 유지
- 이정환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러시아 대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야당의 9월 총선 출마 금지 결정을 17일(현지시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현지 법원은 우크라이나 휴전을 촉구한 이 당 부대표에게 징역 11년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대법원은 지난 10일 야블로코당 후보 명단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야블로코당을 총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은 지난 7일 친정부 정당 '로디나'(조국당)가 제기했다. 로디나 대표이자 연방 하원(국가두마) 의원인 알렉세이 주라블료프는 야블로코당의 선거운동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대법원 심리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블로코당이 평화와 자유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야블로코당은 선거 공약에서도 '휴전 합의와 외교, 평화 달성'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러시아 서부 프스코프 법원은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에게 일반형 교도소 11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6년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슐로스베르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피를 흘리는 여성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 1면을 텔레그램에 재게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유튜브 토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휴전"을 주장한 발언과 관련한 러시아군 명예훼손 혐의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슐로스베르크는 모든 혐의를 근거가 없다며 부인해 왔다. 그는 2023년 6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2025년 12월에는 러시아 금융 정보당국의 '극단주의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유로뉴스는 야블로코당이 급진적인 정치 활동이나 제도권 밖 야권 세력과의 공조를 피해 온 덕분에 러시아의 통제된 정치 체제 안에서 활동을 이어왔지만, 최근 반전 목소리를 더욱 공개적으로 내면서 당국의 용인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블로코당은 1993년 창당된 러시아의 자유주의 성향 야당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자유주의 성향 야당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지방 의회에서 소수 의석만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두마에는 의석이 없다.
러시아는 오는 9월 국가두마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야블로코당이 국가두마 진입 기준인 득표율 5%를 넘긴 것은 1999년 한 차례뿐이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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