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존엄사법' 합헌 결정…"의료진·병원 '거부권' 인정해야"
불치병 성인,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 장기 거주자 대상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은 14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조력 존엄사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조력 존엄사를 인정하게 됐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의료인이 조력 존엄사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양심 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내 대체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력 존엄사를 거부하는 민간 병원에도 양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력 존엄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성인이면서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치료해도 완화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후 의사가 환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심사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린다. 환자는 직접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신체적인 이유로 직접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력 존엄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법안으로 이번 결정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이자 지난 2012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프랑스의 가장 중대한 사회개혁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엘리제궁은 이번 결정에 대해 "모범적인 민주적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해당 법률은 우리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