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과도한 의사소통 자유 침해"
엘리제궁 "마크롱 대통령, 총리에게 새 법안 마련 지시"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이 14일 (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15세 미만 아동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엘리제궁은 헌법위원회의 판결 후 마크롱 대통령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의 규제 체계를 모두 반영한 법안 초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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