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AI 음악 개발사 '수노' 저작권법 위반 판결

"저작권자 동의 없는 AI 음악 학습 위법"…손배 책임 인정

(출처=수노 엑스(X) 계정)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독일 법원이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음악 플랫폼 기업 '수노'(Suno)가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은 이날 수노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게마) 소속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처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노가 불법 수익 정보를 제출하고 향후 산정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수노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수노는 미국의 AI 기업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달 투자유치 라운드에서 54억 달러(7조 7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게마는 지난해 1월 수노가 AI의 음원 학습 과정에서 작곡가와 음반사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마는 수노가 작사가, 작곡가, 출판사에 대한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으로 AI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수노 측은 원곡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음을 인정했지만, 독일 법원이 미국에서 이뤄진 AI 모델 학습 활동에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근 수노 등 AI를 통해 생성한 음악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예술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게마는 동일한 법원에서 오픈AI를 상대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로 AI 모델을 불법 학습시켰다고 판단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게마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목표는 수노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노와 대등한 위치에서 저작권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동종 업체 '유디오'(Udio)는 세계 3대 음반사로 꼽히는 유니버설뮤직그룹·워너뮤직그룹과 저작권 소송에 합의했다. 수노 역시 워너뮤직그룹과 합의를 도출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