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2일 'AI 활용 표기 의무화' 시행…위반시 벌금
상업적 목적 아닌 개인 용도 사용시 예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오는 8월 2일(현지시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표기 의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AFP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날부터 자사 챗봇이 AI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등으로 이용 표기를 해야 한다.
콘텐츠가 공익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인간의 편집·감독 없이 AI로 생성됐다면 표기 의무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했을 시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U 관리는 "생성형 AI가 전례 없는 규모로 허위 정보를 생성하고 특정 대상에 맞춤화해 놀라운 속도로 유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 같은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틱톡은 수년 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AI 생성 이미지·오디오·영상에 이용 표기를 하도록 요구해 왔고, 현재까지 30억 개 이상의 콘텐츠에 표기가 적용됐다.
메타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게시물에 대한 'AI 정보' 표기 조치를 해 왔다.
구글은 EU AI 투명성 행동 강령에 서명하고 엔비디아·오픈AI·애플 등과 디지털 태깅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다만 구글의 유럽 지역 디지털 정책 및 규제 대응 책임자인 카렌 매신은 "온라인 콘텐츠가 중복되는 AI 라벨과 법적 고지 사항으로 넘쳐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며 규제의 복잡성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의 애슐리 카소반은 이런 업계 우려에 대해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규정 준수 요건에 대해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라며 업계가 적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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