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中쉬인에 400억 과징금…"상품정보 등 소비자 규정 위반"
"관행 바뀔 때까지 조치 계속"…쉬인 "부당하다" 불복 방침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프랑스 당국이 반품과 상품 정보, 주문 확인 절차 등 소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국계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에 4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쉬인은 제재가 과도하다며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은 이날 쉬인에 주문 확인 관련 문제로 1670만 유로(약 296억 원), 반품 및 환경 품질 정보 관련 문제로 580만 유로(약 10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작년 7월에도 허위 할인 표시를 이유로 쉬인에 4000만 유로(약 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쉬인의 온라인 장터 운영 중단도 요구했지만, 파리 항소법원은 올 3월 이를 기각했다.
저가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을 앞세워 세계적으로 이용자를 늘린 쉬인은 프랑스에서 규제 당국의 강한 감시를 받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 감시 당국은 작년 11월 쉬인 사이트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판매가 금지된 무기류가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중소기업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런 사례들이 발견된 후 우린 해당 플랫폼을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들이 관행을 완전히 바꾸거나 우리 시장을 떠날 때까지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쉬인 측은 "프랑스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과징금이 "명백히 비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쉬인 측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시정된 기술적 문제들이 이례적으로 제재 근거로 사용됐다"며 "두 제재 모두에 대해 전면적으로 강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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