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국외서 전쟁 반대 활동' 자국민 자산 압류 법안 채택

"러군 비방, 대러 제재 촉구 등이 처벌 대상"…표현 자유 침해 우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하원(국가두마) 건물 위로 러시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2020.09.15.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 연방 하원('고스두마')이 26일(현지시간) 외국으로 이주한 뒤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자국민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에 명시된 반국가 활동에는 러시아군 비방, 대러 제재 촉구, 나치 상징 선전, 극단주의 성향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신나치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우크라이나 단체들은 극단주의 나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0월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의회에 의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타타르스탄 의회는 당시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침공전) 개시 이후 외국으로 떠난 러시아인들이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면서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에서 자국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반대하거나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대러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