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로 '촉법' 살인청부 찾는 갱단…스웨덴, 플랫폼 제재 추진
범죄조직, 형사책임 없는 15세 미만 아동 겨냥해 범죄 사주 광고 게시
1시간 이내 삭제 안하면 플랫폼에 과태료 최대 8억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웨덴이 틱톡·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범죄 조직의 '살인 청부 광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스웨덴 내 범죄 조직들은 살인을 비롯한 폭력 행위를 저지를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모집 대상은 주로 만 15세 미만 아동으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스웨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 폰투스 안데르손 가르프발은 "오늘날 살인 청부 계약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중범죄에 끌려 들어가 범죄 임무를 맡게 되는 사람들은 범행을 사주한 자, 피해자, 범행 예정 장소 중 어느 것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우리는 조직범죄의 아동·청소년 모집을 겨냥한 이러한 종류의 법안을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오는 7월 15일부터 범죄 청부 광고를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크로나(약 8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갱단 간 전쟁과 마약 시장 지배권을 둘러싼 조직 폭력 범죄가 10년 새 급증했다.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스웨덴 소수 우파 연립정부는 오는 9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범죄와 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징역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만 15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7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구한 기관과 당국 중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경찰과 교정 당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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