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영토 내 핵무기 배치 허용 추진…"안보환경 변했다"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나토 집단방위 맞춰 핵 반입 허용"

안티 헤케넨 핀란드 국방장관이 2025년 11월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북유럽방위협력기구(NORDEFCO) 국방장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 ⓒ 뉴스1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핀란드가 5일(현지시간)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온 정책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안티 헤케넨 핀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와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이고 중대하게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핀란드는 1987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자국 영토 내에서 핵 장치의 수입, 제조, 보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국방부는 원자력법과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의견 수렴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핀란드의 영토 방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또는 방위 협력과 관련될 경우 핀란드로 핵 장치의 반입 및 운송, 공급,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 2023년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집단 방위에도 참여해야 한다. 집단 방위를 규정하는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모든 회원국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핀란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핀란드의 법률을 나토의 기능과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케넨은 "개정안은 핀란드가 나토의 일원으로서 군사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나토의 억제력과 집단 방어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안보환경이 악화되면서 핀란드와 함께 중립국이었던 스웨덴도 핵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웨덴도 지난 2024년 나토에 가입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주 스웨덴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국 영토에 외국군이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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