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무한 스크롤 기능 고쳐라…'중독적 디자인' 놔두면 과징금"

"스크린 타임 관리, 자녀보호 기능 등 안전 기능 미흡"
틱톡 불응시 DSA 위반으로 최대 전세계 매출 6% 과징금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이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 유로뉴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예비 조사 결과에서 틱톡이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날 집행위는 미성년자들이 틱톡에서 야간에 보내는 시간과 같은 앱의 강박적 사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을 무시했다며 스크린 타임 관리, 자녀보호 기능 등 위험 완화 조치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틱톡이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 무한 스크롤 기능 개선 △ 효과적인 스크린타임 휴식 시간 도입 △ 추천 알고리즘 조정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에 따르면 틱톡이 13~18세 아이들이 자정 이후에 사용하는 플랫폼 중 압도적인 1위라며, 12~15세 어린이 7%가 매일 4~5시간을 틱톡에서 보낸다.

레니에 대변인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틱톡의 중독적 설계는 DSA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능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앱의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정신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틱톡이 마련한 조치들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기술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틱톡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럽 내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 결과를 두고 틱톡 측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플랫폼에 완전히 거짓되고 근거 없는 묘사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이 설계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EU 규제 당국이 틱톡의 최종 위반 사실을 확정할 경우, 틱톡은 DSA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심리학회(APA)는 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과도한 양의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