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부인은 남자" 괴담 유포자 징역형 철퇴…10명 모두 유죄
프랑스 법원, 피고들 "풍자"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6개월' 피고인 항소 예고…"표현의 자유 사라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성(性)전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남성 8명과 여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과 성 정체성에 대한 악의적 발언, 배우자와의 24세 나이 차이를 '소아성애'에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랑 운영자이자 작가인 베르트랑 숄레르(55)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9명은 최대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가 처벌로는 벌금,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인식 명령 등도 포함됐다. 5명은 게시물을 올린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금지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풍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숄레르는 기자들에게 "이건 끔찍하다. 가증스럽다. 프랑스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 준다.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의 음모론은 브리지트 여사가 사실 오빠인 장-미셸 트로뉴이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브리지트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급기야는 2024년 9월 브리지트 여사의 이름이 프랑스 공식 세무 포털에 남성 이름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해당 오류는 해킹 또는 데이터 조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음모론은 미국 극우의 논객 캔디스 오언스에 의해 미국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브리지트 여사는 지난 4일 TF1과의 인터뷰에서 "출생증명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신고하러 가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내가 본보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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