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中쉬인에 수천억 과징금 철퇴…"개인정보 부당 수집"

구글 4800억·쉬인 2200억…"쿠키 설치 전 이용자 동의 불충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중국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인 '쉬인'(Shein) 매장에서 한 여성이 나가고 있다. 2023.05.0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국의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 쉬인(Shein)과 미국 기술기업 구글이 프랑스에서 쿠키 설치와 관련해 이용자 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며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광고용 쿠키를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설치하기 전 충분한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쉬인에 1억 5000만 유로(약 2235억 원),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약 48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와 대형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적이다.

쉬인은 프랑스에서 매달 이용자 1200만 명의 컴퓨터에 쿠키를 심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용자 동의를 확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지 않았다.

구글은 쿠키 사용과 관련해 CNIL로부터 세 번째로 제재를 받았다. 2020년 1억 유로(약 1490억 원), 2021년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

CNIL은 과징금 부과 배경으로 △프랑스 내 구글 이용자 규모가 방대한 점 △지메일 받은 편지함 항목 사이에 광고를 표시하는 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 △구글 계정을 생성할 때 쿠키 추적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구글이 6개월 이내에 자사 시스템을 CNIL 규정에 맞추지 않으면 본사와 아일랜드 자회사는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된다.

쉬인은 CNIL 조사 이후 프랑스와 유럽의 법적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지만,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전 CNIL의 요구사항은 준수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