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당국, 메타 조사…"왓츠앱 사용자에 AI비서 강제"

이용자 동의 없는 서비스 통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한 여성이 왓츠앱(WhatsApp) 로고 옆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5.02.20. ⓒ 로이터=뉴스1 ⓒ News1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이용자 동의 없이 왓츠앱에 인공지능(AI) 비서를 통합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Meta)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 AI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어 지난 3월 왓츠앱에 포함됐다. 서비스는 검색창에 탑재돼 챗봇 방식의 응답과 가상 비서 기능을 제공한다.

당국은 해당 기능이 이용자들을 메타의 AI를 이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해 경쟁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서비스가 이용자들을 메타 플랫폼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응답이 점차 유용하게 발전하고 관련성이 높아지는 '록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TFEU) 제102조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