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브르노 지방법원으로 환송됐다.

4일(현지시간) 체코 매체들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두코바니와 한수원의 항고를 인정하고 쟁점이 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법원은 가처분 명령이 위법하고 부분적으로 재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공공 조달 분야의 법규 및 관련 판례법을 근거로 했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달 7일 EDU II 측과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전날 절차를 문제 삼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브르노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했다면서 가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