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여학생 산 채로 불태워 죽인 방글라 교장…항소심도 사형

수감 상태에서 살해 사주

방글라데시 경찰 자료사진. 2024.08.12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성추행을 신고한 여학생을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장에 대해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공범 1명에 대한 사형 선고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 4명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1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 다카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소도시 페니에서 이슬람 학교를 다니던 누스랏 자한 라피(당시 19세)는 교장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가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교장은 경찰에 체포됐으나, 누스랏은 4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동급생이 포함된 일당으로부터 교장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누스랏이 거부하자 손과 발을 묶고 등유를 부어 불을 붙인 뒤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

누스랏은 전신의 80%에 화상을 입고 사건 발생 나흘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교장이 감옥에서 누스랏이 고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살해하라고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19년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 16명 전원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수치심에 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BBC는 전했다.

당시 누스랏의 죽음은 방글라데시에서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다. 수도 다카에선 수많은 인파가 살해범에 대한 "본보기가 될 만한 처벌"을 요구하며 며칠 동안 시위를 벌였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