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만 200명'…베트남 대형 성매매 업소 한국인 포주 5명 실형

빨간 손목밴드로 직원 구분…소셜미디어로 홍보
업주 징역 5년형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베트남 호찌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인 A 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 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징역 3년~3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03년 베트남에 입국한 뒤 호찌민에서 노래방을 인수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전환했다.

성매매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빨간 손목밴드를 지급한 뒤 이름을 명부에 표시했고, 운영자들은 손님들의 요청을 조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업소에는 약 200명에 달하는 젊은 여성들이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성매매 행위로 직접 수익을 얻지는 않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