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콤보=호텔비"…베트남서 식당위장 성매매 알선 한인들
법원, 한국인 업주 2명에 8년형 선고…단속 피해 뇌물공여 시도도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식당 업주 2명이 성매매 알선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국영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호찌민 인민법원은 한국인 김 모 씨(48)와 차 모 씨(50)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총 8년의 징역형과 3000만 동(약 165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조직을 위장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말 호찌민 중심가에 식당을 개업했다. 이들은 식당 내 무허가 노래방 30실을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약 80명과 서비스 직원 약 20명을 고용했다.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직원들에게 한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영수증 내 위장 항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다. 성매매 서비스는 '그린 재킷 17'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됐고, 호텔 객실 요금은 '대형 해산물 콤보'로 표기됐다.
범행은 2023년 7월 경찰이 한 호텔에서 한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던 종사자 2명을 검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두 사람은 단속을 피하려고 현지 경찰에 뇌물을 건넬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인 둥은 무허가로 식당을 영업하던 차 씨와 김 씨에게 자신이 호찌민 경찰에 연줄이 있다며 단속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둥에게 8억 4000만 동(약 4600만 원)을 건넸다. 둥은 건네받은 돈을 경찰관들에게 뇌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둥이 공범과 함께 자금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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