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이 낳은 강력한 법…호주, 본다이 참사 딛고 '무관용' 테러법 시행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가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총기 소지와 테러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 처리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 의회는 ‘테러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인 하누카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 이후 마련됐다.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는 이번 테러로 영원히 달라졌다”며 강력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총기법은 개인 면허 소지 총기를 최대 4정으로 제한하고, 농민은 10정까지 허용한다. 모든 총기 면허자는 총기 클럽 가입이 의무화된다. 경찰은 테러 발생 후 최대 3개월간 시위 제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이슬람국가(IS), 하마스, 헤즈볼라 등 금지된 단체의 깃발과 상징물 공개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형이나 2만2000 호주달러(약 2161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총격범 부자가 IS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아들은 살인과 테러 혐의 등 59건으로 기소됐다.
활동가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반민주적 반 시위법”이라 규정하며 헌법 소송을 예고했다. 팔레스타인 행동그룹, 유대인 점령 반대 단체, 원주민 단체 블랙 코커스는 “정부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스라엘 비판과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도 증오 발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증오 발언 관련 비자 취소와 기소를 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총기 환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그는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와 통화해 호주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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