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문제…필리핀 "15개 지자체, 계절노동자 韓파견 보류"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 지난 2월 하순 심은 감자 싹이 올라오자 주민과 일꾼들이 보온용 비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자료사진>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 지난 2월 하순 심은 감자 싹이 올라오자 주민과 일꾼들이 보온용 비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필리핀 내 약 15개 지방자치단체가 4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계절 농장 노동자로 일하길 희망하는 필리핀인의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데일리 트리뷴이 보도했다.

한스 카닥 필리핀 해외이주노동부(DMW) 장관은 이날 데일리 트리뷴에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지역의 신청자 처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닥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또한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 브로커 4명에 대한 형사 고발이 접수됐다고 덧붙엿다.

이어 "우리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브로커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선 근래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으로 파견되지 못한 채 돈만 뜯긴 필리핀인 43명이 확인되며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해외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을 미끼로 약 6만 페소(약 148만 원)의 수수료를 갈취했다.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는 돈을 빌리거나 가축을 팔았다고 지방자치단체 측은 전했다.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은 필리핀인들이 약 5개월 동안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필리핀과 한국의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계절 근로자로 파견된 필리핀인은 총 1만 1778명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지자체 공공고용서비스 사무소에 신청하면 선발된 신청자의 명단이 한국 고용주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