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 에어비앤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 배상은 기자
(로이터=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 공정거래 당국이 지난달 세계 최대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엔비의 현지 사무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비앤비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에어비앤비 일본 법인은 17일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가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조사에 협력중인 상태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JFTC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현지 니혼게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임대업자들에게 다른 라이벌 사이트에는 숙소를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모든 일본 임대업자와 파트너들은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며 "JFTC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문은 에어비앤비가 일부 임대 업자들에게 타 사이트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에어비엔비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를 전부 혹은 일부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호텔이나 다른 전통적 형태의 숙소와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우버와 마찬가지로 최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에서 당국의 규제 강화 로 난관에 봉착했다.
호텔 업계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부족을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호텔 부족 상황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업체에 기회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음과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와 호텔 및 전통 여관(료칸)의 반발로 규제 완화 계획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본 의회는 앞서 6월 당국에 등록 이후 최대 180일간 자신의 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 동안 에어비앤비의 일본 이용자 수는 500만명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eb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