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 무산] 전기자전거 관련 주요 일지

2013년, “"이상한 기술자로 인해 속도 제한 무의미”"
2014년, “"전기자전거 시승 없어 안전 책임 어려워”,… 올해는 “…”

지난 9월 8일 행정자치부가 12명의 토론자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1트래블 ⓒ News1 travel 조용식 기자

(서울=뉴스1트래블) 조용식 기자 = 지난 2012년 8월 홍문종 의원 등 13명과 11월 강창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2월 처음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받았다.

2013년 2월에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유대운 의원은 "(전기자전거의 속도가) 25km 미만이라고 속도 제한 이러는데, 차단기를 얼마든지 우리나라 이상한 기술자들이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담보가 안 되니까"라며 문제로 삼았다.

당시 소위원장이던 황영철 의원은 "저희들이 직접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관찰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직접(시승) 나가 보죠"라며 계류키로 했다.

2014년 12월에는 김민기 의원이 "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기 해서서 만장일치로 이걸 (2013년 2월에) 보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지 않고 다시 올라왔어요"라며 '전기자전거 시운전'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과 당시 자전거 정책 배일권 과장은 "저희가 시민단체랑 토론회도 했고요. 실제로 같이 나가서도 타 봤고, 여러 가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기자전거 시승) 일정을 주지 않아서 ..."라며 말을 흐려야 했다.

결국, 소위원회 의원들의 시간 조율이 어려워 무산된 '전기자전거 시승'으로 2014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류되고야 말았다.

2012년 홍문종 의원 등 13인과 강창일 의원 등 10인 발의

2013년 2월 6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2014년 12월 3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2015년 5월 13일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자전거 구조, 관련 법규 및 동향, 이용 안전성, 시승 및 설문조사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9월 8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유례없이 많은 인원(12명)의 토론자를 불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일부에서는 "당시 대통령이 전기자전거 활용이 많은 중국 순방 후 열리는 국정감사의 보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올해는 전기자전거 관련 두 번의 토론회와 서울모터쇼 시연회 및 설문조사 등 전기자전거 업계의 활동이 남달랐지만, 실제 법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말았다.

y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