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크리스찬 15G 출장정지…'비방 걸개' 서울, 제재금 800만원

제6차 상벌위원회
기자회견 불참한 유병훈 감독도 제재금

크리스찬(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 운전을 한 크리스찬(부산)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유병훈 K리그1 FC안양 감독과 상대 구단 비방 걸개가 게시된 FC서울에도 각각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병훈 감독, 부산 크리스찬, FC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크리스찬은 지난 7일 새벽 음주 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유 감독은 지난달 2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불참 시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유병훈 안양 감독(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맹은 상대 구단을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된 서울 구단에도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는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걸개가 게시됐다.

K리그 상벌 규정은 연맹이나 구단,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가이드라인 역시 상대 팀을 비방하는 공격적인 표현물 등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한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걸개가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가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대 구단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은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봤다.

이에 관중 통제와 경기장 질서 유지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