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규정 공백'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 지적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2025.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 기존 회장 선거 투표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27일 KFA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분석해 지난 KFA 회장 선거 절차에서 결선 투표와 관련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KFA 정관에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해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다수자로 결정한다. 상위 득표자가 3인 이상 동수인 경우 2인이 결정될 때까지 가장 적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결선 투표 진출자를 결정하되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득표자가 있는 경우 1호에 따라 당선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절차대로 결선 투표 등이 진행될 경우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다른 날의 실시할 경우 시한 등에 대한 세부화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 당시에는 당일 결선 투표가 이어졌고 이후 선거에서는 모두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득표자가 나왔다.

전자투표 조항에선 사문화 논란을 지적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4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2024년 11월12일 KFA 정관 개정을 승인하면서 직접 추가한 조항이다.

김 의원실은 정관에 명시된 전자투표가 실제로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FA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상위기관인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상 처음부터 넣을 수가 없는 조항이었다. 그럼에도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실은 KFA에 'KFA 정관 및 하위 규정 전체'와 '국가대표팀 선임 관련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규정'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