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징계' 등 조치요구 이행 거듭 촉구
"축협, 이번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축구협회, 내달 6일 긴급 이사회 개최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고 ▲징계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축구협회의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5월 12일 예정이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겨 개최,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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