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2부~4부 승강제 전면 재정비…K3·K4 자동 승강제 폐지

KFA, 27일 새해 첫 이사회 개최
국제대회 승인·운영규정도 개정

대한축구협회(KFA)가 27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승강제를 전면 재정비했다.

협회는 27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첫 이사회를 열고, K리그2(2부)에서부터 K3(3부)·K4(4부)리그에 이르는 승강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2026시즌 K3·K4리그 참가팀 수를 각각 14팀, 13팀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프로리그와 직결되는 K3리그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K리그2–K3–K4리그를 잇는 승강 규정 전반을 재정비했다.

이번 시즌부터 적용되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은 K3리그 우승팀과 K리그2 최하위 팀의 승강 결정전을 통해 결정된다.

승강 결정전은 K리그2 최하위 팀의 홈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데, K3리그 우승팀이 정해진 기간 내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승강 결정전이 개최된다.

K3리그 팀을 대상으로 한 K리그2 라이선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라이선스 최종 심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시민구단 또는 국내 200대 기업의 기업구단이 창단되는 경우 K리그2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는 기존 방침에 따라 유지된다.

K3와 K4리그간 승강제 역시 개편된다.

그동안 K4리그 팀이 승격할 경우 운영비 증가, 사회복무 선수 활용 제한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팀의 경우 승격을 기피하려고 리그 후반부에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해소하고 각 리그의 단계적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격을 희망하는 팀 중심의 새로운 승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K4리그 우승팀 자동 승격과 K3리그 최하위 팀 자동 강등 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 K4리그 팀 가운데 승격을 희망하는 팀은 해당 시즌 6월 30일까지 승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승격 의사를 밝힌 팀이 K4리그에서 우승할 경우 자동 승격된다.

해당 팀이 2위를 기록할 경우에는 K3리그 최하위 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K3리그가 16팀 체제로 안착할 때까지는 자동 강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는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협회는 비회원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 개최 시 중견기업 이상 후원사와의 공동주최를 의무화했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는 최근 국제 친선경기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축구 팬 및 축구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dyk0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