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진행한 심판에 배정정지 3개월 징계
'인종차별' 이슈 관련 개인 의견 개진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 '인종차별 논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힌 김우성 심판에게 '배정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경가협의체가 심의를 연 결과, 해당 심판이 심판규정및 심판위원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를 관장했던 김우성 심판이다.
이 경기에서 나온 '인종차별 논란'은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북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는데, 이를 두고 심판은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이라 주장했고 타노스 코치는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다"며 대립했다.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 2000만원의 벌금과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타노스 코치는 결백을 주장하며 사임, 잡음은 계속됐다.
논란이 커진 상황서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타노스 코치의 사임은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나와 대화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인터뷰가 심판규정 제20조 4항 '협회의 사전 승인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배정 정지 효력은 지난 12월 16일부터 발생,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일각에선 K리그가 종료된 비시즌에 배정 정지 징계를 내리는 게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하지는 않는다. 비시즌에는 프로 팀 전지훈련이나 대학 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된다"면서 "고정급여가 없는 심판은 비시즌 K리그 외 대회 배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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