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전북 타노스 코치 손동작 '눈 찢기' 맞다…징계 조치
상벌위서 '출장 정지 5경기+제재금 2000만원' 결정
"행위자의 의도 보다 보편적 의미로 평가하는 게 원칙"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가 했던 손동작을 '눈 찢기 인종차별'로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결정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자 이에 과도한 항의를 해 경고를 받고, 이어 퇴장 조치를 받았다.
퇴장 판정 이후 타노스 코치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이 행동을 두고 타노스 코치 측과 주심의 주장은 엇갈렸다.
당시 경기를 진행한 김우성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고 심판보고서에 기재,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반면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이를 인종차별 행위로 해석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손가락을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제스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돼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상벌위원회는 밝혔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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