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박은선 논란, 연맹에 사실확인 요청"
일반 시민 진정 접수시켜
- 권혁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인턴기자 = 여자 축구 박은선(27·서울시청)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 접수가 들어왔다"며 "진위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박은선 논란과 관련해 여자축구연맹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박은선 본인이나 서울시청 축구단 측에서 조사의뢰를 받지는 않았다"면서 "오늘(7일) 접수된 진정은 일반 시민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절차상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진정 접수 등이 들어오더라도 진위확인이 필요하다"며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을 검토한 후 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 해당 소위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소위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안이 상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 이전에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박은선 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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