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재정 규정 대부분 위반 판정…"최악의 경우 리그 퇴출"

115건 중 114건 위반, 맨시티는 유죄 판단에 항소 예정
아직까지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아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규정 유죄 판단을 받았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최악의 경우 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무려 115건에 달하는 재정 규정 위반 혐의 가운데 114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과 '더 타임스' 등은 25일(현지시간) 맨시티가 EPL이 제기한 115건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중 한 건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2023년 2월 EPL로부터 115건의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09-10시즌부터 2022-23시즌까지다.

핵심은 구단이 재정 상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는지 여부다. EPL은 특히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구단이 스폰서 수입과 운영비 등을 포함한 재정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의 보수와 계약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선수 계약 및 급여와 관련한 규정 위반,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2주간 독립위원회의 심리를 거쳤다. 이후 장기간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독립위원회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관심이 커졌다.

다만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PL은 사건이 비공개 절차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맨시티 역시 "중요한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은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PL 규정상 벌금이나 승점 삭감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리그 퇴출까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향후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맨시티는 2008년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 인수 이후 잉글랜드 축구의 강호로 자리 잡았고, 이 기간 EPL 우승 8회를 비롯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을 차지했다.

dyk0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