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키움' 푸이그,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최대 징역 15년형

불법 도박 조직 운영 수사 방해에 거짓 진술

키움 히어로즈 시절 야시엘 푸이그. ⓒ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지난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야생마' 야시엘 푸이그(35)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게 됐다.

7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푸이그가 불법 도박 조직 운영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서 약 2주간 진행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푸이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푸이그가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최대 5년, 또 사법 방해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푸이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선고 공판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5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푸이그는 2019년 5월과 6월 전 마이너리그 투수 웨인 닉스가 운영한 불법 도박 조직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28만2900달러(약 4억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테니스,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899차례 베팅했지만, 푸이그의 도박 빚은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 원)에 달했다.

푸이그는 2022년 1월 연방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닉스의 불법 도박 조직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7개월 뒤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벌금 5만5000달러를 냈다.

이후 푸이그는 입장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2023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푸이그 변호인은 푸이그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학력으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어 수사관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법정에서 푸이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그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바 출신 푸이그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활동했고, 2019년 신시내티 레즈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뛰었다.

2022년 키움과 계약, KBO리그에 입성한 푸이그는 126경기 타율 0.277, 21홈런, 73타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한국시리즈로 이끌었다.

키움을 떠났던 푸이그는 지난해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왔으나 40경기 타율 0.212, 6홈런, 20타점으로 부진해 시즌 개막 두 달 만에 방출됐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