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왕' 유신일 회장,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회사돈 수십억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0억원과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한국산업양행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유 회장은 2007년 7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8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73억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내지 않은 법인세 포탈액도 24억6800여원에 달했으며 유 회장의 소득세 5억1500여만원 역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액과 포탈세액이 거액인 데다 은행 서류를 위조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 복지시설 봉사활동 1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한국산업양행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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