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임신·부상 선수 투어 복귀 기회 넓힌다…시드권 최대 2년 연장

2027년 1월 1일 시행…경력 단절 방지 및 안정적 복귀 환경 조성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BI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임신·출산이나 부상·질병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투어 시드권 및 시드 순위 연장 제도를 개정한다.

KLPGA는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 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시드권 및 시드 순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질병이 발생한 선수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KLPGA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즌 공식대회 30% 이내로 제한됐던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복귀 시점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복귀 시점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에도 그 시점에 해당하는 주차의 대회부터 복귀할 수 있다.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기존 상금 순위에서 포인트 순위로 변경되는 데 따른 보완책도 마련했다.

산휴 또는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복귀 후 새롭게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해 시드권 경쟁에 반영된다. KLPGA는 투어를 떠난 기간으로 인해 시드권 획득 경쟁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규투어 복귀 전에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LPGA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선수들의 충분한 회복과 안정적인 복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