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부당해고 판정' 복직 직원 격리 배치…2차 가해 논란

노조 "3명 중 2명 공실 격리…한 명도 업무배제"

최근 복직한 KPGA 직원이 사무실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된 모습. (KPGA 노조 제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격리 배치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PGA 노조는 7일 "복직 직원 3명 중 2명은 KPGA 빌딩 9층의 기존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복직은 단순히 출근시키는 형식적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 장소와 업무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는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보복성의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복직한 직원 중 나머지 1명의 경우 격리 배치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고자 3인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언을 했던 직원들이다.

KPGA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 등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대한 최초 신고 후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A씨를 해임했으나, 이후 피해 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 조처를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해고자 모두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조는 "협회에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면서 "현재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